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7월31일 길을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길은 6월28일 오전 3시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길은 당시 서울 남산 3호 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2%였다. 길은 경찰에 적발된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면서 “제가 봐달라고 했다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 1cm건 100km건 잠시라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은 분명 큰 잘못”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