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1·구속기소)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과거 이희진이 방송에서 공개했던 초호화 자택도 재조명받았다.
소셜미디어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은 지난 2015년 10월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월세 5000만 원에 살고 있다는 청담동 집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우리 집이 원래는 재계에 계신 분들, 회장님들이 묵던 곳이다. (소유주인)한 회장님이 월세로 내놓았는데, 집을 보니 정말 마음에 들더라. 팔라고 했더니 ‘인테리어에만 40~50억 원이 들어갔다’며 안 판다고 하더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희진은 “모든 시설이 전자동이고 크로아티아 산(産) 대리석이 쓰였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안 맞아 팔 수가 없다더라”며 “그래서 월세 5000만 원에 살고 있다”고 말해 또 다시 출연진을 경악케 했다.
그는 또 2015년 12월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에서는 “집에 들어가려면 지문만 8번을 찍어야한다. 예전에 한 회장님 소유의 건물이었는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의 용도로 쓰였다고 하더라. 회장님이 힘들어지고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자 월세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에서 최초 공개된 이희진의 럭셔리 하우스는 초호화 인테리어로 감탄을 자아냈다.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쇼파, 값비싼 러그, 초대형 테이블, 독특한 피아노 등이 놓여있었으며, 벽면에는 1000원 권, 1만 원권, 5만 원권 등 현금으로 만든 액자가 걸려 있었다. 특히 거실 한쪽편에 수영장까지 마련돼 있어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2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따르면, 투자자 28명에게 4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희진 씨의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은 41억 원에서 292억 원으로 불어났다.
검찰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204명을 투자하도록 유인해 251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로 이희진 씨 형제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판단하는 이희진 씨의 범행 피해자 수는 232명,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은 292억 원으로 늘었다.
이희진 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희진 씨는 지난해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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