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빅뱅 탑, 의경 강제전역→사회복무 요원 근무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8월 28일 17시 33분


코멘트
사진=동아DB
사진=동아DB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 씨(30·예명 탑)가 의경에서 강제 전역됐다. 남은 의무 복무 기간은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최 씨가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 받음에 따라 이날 그를 전역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최 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해 최 씨는 의경 신분이 박탈됐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남은 복무기관 동안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의경 복무 기간은 군 복무로 인정된다.

최 씨는 올해 2월 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21·여)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