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길, 징역 8개월 구형…취재진 물음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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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6일 10시 49분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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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가수 길의 첫 공판이 6일 열렸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은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모습을 드러낸 길은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길에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내가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길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남산 3호 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2%였다.

길은 경찰에 적발된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면서 “제가 봐달라고 했다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 1cm건 100km건 잠시라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은 분명 큰 잘못”이라고 해명해 논란을 빚었다.

길은 2004년,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했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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