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대리기사 기다리다 잠 들었다” 어설픈 변명으로 여론 분노 키워…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9월 6일 11시 41분


검찰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길은 지난 6월28일 새벽 지인들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술을 마신 후 오전 3시께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오전 5시쯤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길은 사건이 알려진 후 잘못을 인정 하면서도 어설픈 구실을 덧붙여 대중의 분노를 키웠다. 길은 SNS에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면서 “제가 봐달라고 했다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 1cm건 100km건 잠시라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은 분명 큰 잘못”이라고 썼다.

이 글을 두고 사과보다는 변명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연예계에는 잘못을 저지른 행위보다는 변명으로 더 큰 치명상을 입은 경우가 많다. 김상혁이 음주운전 의혹을 두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나,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던 신정환이 뎅기열 자작극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이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길은 이미 2014년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듬해 광복절특사로 사면됐다. 2년 만인 작년 5월 엠넷 ‘쇼미더머니’로 방송에 복귀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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