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없이 ‘무삭제 상반신 노출’ 공개 이수성 감독,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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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8일 15시 25분


사진=이수성 감독/동아닷컴DB
사진=이수성 감독/동아닷컴DB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36)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이수성 씨(42)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을 맡은 곽현화 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 씨와 계약하며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 외 요구는 을(배우)이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곽 씨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씨가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씨는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개봉했으나, 이후 노출장면을 포함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 씨는 지난 2014년 4월 이 씨를 고소했다.

앞서 1심은 이 씨가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 씨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계약체결 당시 노출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씨는 곽씨에게 갑작스럽게 노출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곽씨가 이씨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서에 따르면 이씨는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권리자”라며 “이씨가 곽씨의 요구에 따라 노출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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