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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정우성 등 투자 사기’ 유명 방송작가, 징역 5년→7년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9-20 17:21
2017년 9월 20일 17시 21분
입력
2017-09-20 16:53
2017년 9월 20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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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배우 정우성 등에게 투자사기를 벌여 15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유명 방송작가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당시 선고받은 징역은 5년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익을 내주겠다며 추상적으로 말하면서도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 설정은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출 기간, 이자 상환 방법 등도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씨가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을 명목으로 154억 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정우성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우성을 통해 알게 된 김 모 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14차례 총 23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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