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21일 배우 문채원(31)씨의 남자친구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백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피해자는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또 글을 본 사람들의 비난을 받자 자기방어나 오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유 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글을 본 사람들 대부분 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고 보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뒤늦게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백 씨는 2015년부터 올 초까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문 씨의 남자친구를 사칭하는 글이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해당 기간동안 자신의 블로그 등에 여러 차례 자신이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댓글로 자신을 비난하는 네티즌들과 “아니면 손가락을 자르겠다”, “(문채원과 찍은) 인증샷이 있다”, “문채원과 나와의 진실공방 싸움이다”라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 씨 측은 지난 4월 “백 씨가 허무맹랑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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