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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박유천 고소인’ 무고죄 ‘무죄’…박유천 측 “매우 부당, 대법원 가겠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9-21 13:56
2017년 9월 21일 13시 56분
입력
2017-09-21 13:43
2017년 9월 21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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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31) 측은 자신이 무고죄로 고소한 A 씨(24)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박유천 법률대리인은 21일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항소심에서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박유천을 감금 및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 씨가 객관적 사실에 반(反)한 허위의 사실로 고소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이날 항소심 결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불리는 것을 듣는 게 괴로웠다”며 “직업이나 신분으로 인해 무고로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이다. 당시 A 씨는 2015년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유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성매매, 사기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박유천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유천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A 씨는 1심에서 무혐의, 21일 2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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