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배우 조덕제 씨(49)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 A 씨는 24일 장문의 편지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여배우 A 씨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열린 ‘#STOP-영화계 내 성폭력- 남배우 A(조덕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 불참한 대신 A4 4장 분량의 편지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A 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조덕제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데 대해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범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직접 들었다. 30개월 만에 같음을 인정받고 다름이 이해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내 동의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속옷을 찢었다. 상·하체에 대한 추행도 지속했다. 이는 ‘연기에 몰입하다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나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고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는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다. 연기와 현실을 혼돈할 만큼 미숙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당시 성추행을 당하자 패닉 상태가 되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제 서야 성폭력 피해자들이 왜 고소를 망설이는지, 침묵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지 알았다”고 털어놨다.
앞서 A 씨는 배우 조덕제 씨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2016년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 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피고인은 저와 ‘합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고, 그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피고인을 무고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직후 하차의사를 먼저 표명했던 피고인은 돌연 입장을 바꿔 하차의사를 번복하고 제게 고통을 안겨주는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하기 시작했다”며 “‘선배님’인 피고인의 추가적 가해행위와 더불어, 제게 침묵을 강요하는 주변의 압박이 더해지자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15년 이상의 연기경력을 가진 배우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이런 인권유린을 더 이상 참아 넘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자기 분야에서 삭제되거나 쫓겨나는 피해자들에게 저는 희망이 되고 싶다”며 “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여배우 A 씨 심경 전문▼
같음을 인정받고, 다름이 이해되다.
안녕하십니까, 이 사건 피해자입니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기자회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자회견이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기를, 나아가 영화계의 관행 등으로 포장된 각종 폭력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가십으로 소비되지 않고, 연기자들이 촬영과정에서 어떻게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연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선 명확하게 하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피고인의 죄명은 ‘강제추행’과 ‘무고’입니다. 피고인은 제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후 저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무고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라고 판단, 기소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둘째, 피해자인 저를 둘러싼 자극적인 의혹들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며,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을 밝힙니다.
셋째, 유죄확정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는 피고인이, 신상공개 후 500건이 넘는 기사를 통해 유포하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은, 24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모두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임을 알립니다.
저는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입니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으며, 촬영현장에 대한 파악이나 돌발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촬영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게 되자 패닉상태에 빠져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왜 성폭력 피해자들이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는지, 왜 신고나 고소를 망설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했습니다. 연기경력 20년 이상인 피고인은 상대배우인 제 동의나 합의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에 대한 추행을 지속했습니다.
도대체 연기에 있어서 ‘합의’란 무엇입니까? 저는 상대배우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연기가 예견될 경우, 사전에 상대 배우와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합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연기했으며,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은 저와 ‘합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고, 그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피고인을 무고할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 저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연기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배우생활을 하고 있었고, 미래의 영화인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연인과의 사랑도 키워나갔고,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비교적 평탄하고 행복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불안 속에서도 단지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30개월이 넘는 법정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위계질서가 엄격한 영화계에서 선배이자 나이차이도 많이 나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고작 ‘기분’ 따위가 연기자로서의 제 경력, 강사로서의 제 명예, 지키고 싶은 제 사생활보다 소중하겠습니까? 그럴 가치가 있겠습니까?
외부 평가에 민감한 배우라는 직업의 특성상, 성폭력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임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임에도 매장당할 위험이 높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스스로 먼저 저에게 밝혔던 것처럼,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차를 실행했다면, 굳이 이런 지난한 사법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당시 지켜야 할 게 너무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하차의사를 먼저 표명했던 피고인은, 돌연 입장을 바꿔 하차의사를 번복하고, 제게 고통을 안겨주는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인 피고인의 추가적 가해행위와 더불어, 제게 침묵을 강요하는 주변의 압박이 더해지자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성폭력의 기록이 담긴 영상을 ‘영화’로 남겨 대중에게 보일 수 없었습니다. 15년 이상의 연기경력을 가진 배우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이런 인권유린을 더 이상 참아 넘길 수 없었습니다. 촬영현장에서 당한 성폭력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했고, 그래서... 모두 다 잃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피고인이 저를 대상으로 보복성 고소를 단행했지만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으로 판단했고, 보복성 고소에 대해서는 ‘무고’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 말에야 1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과의 대면 자체가 고통스러웠던 저는 공판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고, 전문가들 역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저는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 재판이 곧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뤄지던 1심은 그로부터 8개월이 넘어서야 마무리가 됩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질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하면서도, 그것을 ‘업무상 행위’로 본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에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피해에 대한 증언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위의 조언에 충실히 따랐던 저는 1심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기록을 복사하여 처음부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고 고통스러워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거조차 꺼려했던 제가 공론화를 시도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사건 당시의 메이킹 여상 및 사고 영상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제 증언 후 8개월 동안 피고인 측에서 저를 ‘허위 과장의 진술 습벽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의 지인이 1심 공판기간 중 단기간 취업한 언론사에서 낸 허위 기사들이, 제가 ‘어떤 여성’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공판과정에 활용되었고, 영화촬영현장의 특수성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각종 현상을 동일하게 겪었던 피해자로서의 제 상황도 무시되었습니다. 영화계의 특수성 등 ‘다름’을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성폭력 피해자로서 제가 다른 피해자들과 ‘같음’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강제추행 및 피고인의 보복성 고소로 인한 고통에, 허위기사로 인한 추가피해까지 겹쳐지면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울면서, 넘어지면서도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 공판과정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제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떤 여자’인지, 피해자의 자격이 있는지를 여전히 묻는 피고인 측의 공격에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저는 연대자들의 조언에 힘입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집중해 대응했습니다. 영화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성폭력 피해자로서 동일하게 겪는 현상에 대해 알렸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부터 재판부는 ‘피해와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겠다’라고 선언하였기에, 저는 고통스럽지만 가해행위가 고스란히 담긴 사고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분석했습니다. 죽을 것같이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연대자분들께서 용기를 주셨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30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기에 대한 열망도, 교육자로서의 책임감도 다 부질없다고 느껴졌습니다. 피해자임에도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울고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대자 한 분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오롯이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의 공격논리에 휘말려 ‘어떤 여자’인지 입증하려 애쓰지 말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다시 입증해가요. 곁에 있을 테니까.” 그리고 오히려 연대자 분은 “이렇게 공론화를 시도하고 수년간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 고맙습니다. 이 사건은 당신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고맙다는 그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항소심도 10개월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의 금요일,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범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직접 들었습니다. 30개월 만에 드디어 같음을 인정 받고 다름이 이해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연기에 몰입하다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나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고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였음이 연기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자기 분야에서 삭제되거나 쫓겨나는 피해자들에게 저는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단단하거나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투사가 되기에는 자질도, 능력도 부족하며 마음도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싸우고 연대하려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며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숨을 고르며 말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원하지는 않아도, 차분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말부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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