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미스터리’ 법적 공방 2라운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11월 13일 06시 57분


가수 김광석의 딸 서연 양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김 씨의 아내 서해순 씨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은 10월12일 경찰에 출석하는 서 씨. 동아닷컴DB
가수 김광석의 딸 서연 양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김 씨의 아내 서해순 씨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은 10월12일 경찰에 출석하는 서 씨. 동아닷컴DB
아내 서해순 씨, 딸 사망 사건 무혐의 결론
무고죄 고소 예고…“의혹은 여전” 반론도


“무고죄 고소” VS “의혹 여전”

가수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을 둘러싼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일단락됐지만, 양측의 갈등은 또 다른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픈 딸을 방치해 일부러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난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는 자신을 고발한 영화 ‘김광석’의 연출자 이상호 씨,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 등을 이르면 이번 주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할 예정이다.

서씨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김광복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가 아무런 검증 없이 나팔을 불면서 서해순을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SNS를 통해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해순 씨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10일 송치했다.

경찰은 “서해순이 고의로 서연 양을 방치해 숨지게 만든 증거가 없었고, 최선을 다해 딸을 돌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연 양이 감기 증상을 보인 날부터 사망한 당일까지 서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행적 등을 비춰볼 때 방치한 정황과 증거가 없다는 게 수사 결과다.

이에 김광복 씨와 이상호 씨는 “무혐의는 면죄부가 아니고,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도 아니다”며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해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SNS를 통해 “김광석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포기하지 않고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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