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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섹션TV “‘서해순 측’ 박훈 변호사 입장, 단독 공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1-19 14:58
2017년 11월 19일 14시 58분
입력
2017-11-19 14:57
2017년 11월 19일 14시 5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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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섹션TV 제공
고(故)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의 사망 의혹과 관련,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서해순 씨(52)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가운데, 서 씨의 변호사인 박훈 변호사가 관련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MBC 섹션TV 연예통신 측은 19일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해순 측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의 입장과,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기자의 무혐의 처분 이후 입장을 최초로 단독 공개한다”고 밝혔다.
섹션 TV 측에 따르면 서해순 씨 관련 인터뷰를 전하는 이날 방송은 10분 확대 편성된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딸 서연 양의 사망 의혹과 관련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서해순 씨는 지난 13일 이상호 씨,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총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서해순 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후에도 기자들의 계속된 취재에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경찰에 신변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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