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49)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배우 측은 30일 조덕제 측이 허위사실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여배우 측은 이날 ‘피해자에 대한 허위비방기사 관련 K 언론사의 진실규명’이라는 제목의 입장자료를 통해 “그동안 조덕제 측의 언론기사나 기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피해자 측은 여전히 관련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자제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배우 측은 “조덕제의 ‘강제추행치상 행위 및 무고 행위’, 조덕제의 지인인 기자 2명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는 객관적인 소송자료를 토대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작용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바람직한 것”이라면서 “조덕제 측은 자신들의 잘못이 법원의 재판과정 중 밝혀졌고, 가해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여 언론을 기망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측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배우로서의 직업적 권익을 수호하고 ▲일반대중이 잘못 알려진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여 입게 될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며 ▲여론몰이가 아닌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해 오로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진실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배우 측은 “조덕제의 지인인 기자 A 씨와 B 씨는 조덕제를 위하여 (조덕제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1심 형사공판에서 조덕제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K 언론사에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수차례 게재했다”면서 “피해자는 그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법원에서 1심 재판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 A 씨와 B 씨의 허위사실 유포의 이유에 대해 “조덕제와 평소부터 친밀한 관계에 있던 기자 A 씨는 1심 재판 중인 2016년 6월, 강제추행치상 및 무고로 재판을 받고 있던 조덕제를 위해 K 언론사에 편집국장의 직위로 취업을 했다. 뒤이어 편집국장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행위에 동조할 직장인 B 씨를 취업시켰다”면서 “곧바로 피해자에 대해 ‘모 유명방송인 협박녀’ 등 자극적인 제목 하에 허위기사들을 기획하여 보도한 후, 이를 조덕제에게 넘겨주었고 조덕제는 그 기사들과 취재자료들을 재판부에 소송자료로 지속적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은 재판 중인 사건에 조덕제는 오히려 피해자의 인격과 이미지를 왜곡해 ‘이상한 여자’로 몰아 자신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이용하기 위함이었다”면서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위 기자 2명의 범죄행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덕제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일부 대중들이 인터넷 등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노출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명예훼손) 위반죄, 형법 제311조 소정의 모욕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글을 게재한 사람들도 이를 즉시 삭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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