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여배우 폭행 혐의로 檢 소환…“연기 지도, 고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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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30일 13시 20분


김기덕 영화감독
김기덕 영화감독
영화감독 김기덕이 자신의 작품에 출연한 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27일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 27일 김 감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작품 '뫼비우스'에 주연으로 캐스팅된 배우 A 씨(41)에게 촬영장에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해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감독은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연기를 지도하려고 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베드신 촬영 강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촬영장에 있던 관계자 등 목격자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A 씨의 주장과는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김 감독에 대한 조사에 앞서 A 씨를 두 차례 소환했다. 현재 김 감독과 A 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다음달 중으로 김 감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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