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이 자신의 작품에 출연한 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27일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 27일 김 감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작품 '뫼비우스'에 주연으로 캐스팅된 배우 A 씨(41)에게 촬영장에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해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감독은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연기를 지도하려고 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베드신 촬영 강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촬영장에 있던 관계자 등 목격자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A 씨의 주장과는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김 감독에 대한 조사에 앞서 A 씨를 두 차례 소환했다. 현재 김 감독과 A 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다음달 중으로 김 감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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