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HOT5] 법원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12월 5일 06시 57분


가수 로이킴. 동아닷컴DB
가수 로이킴. 동아닷컴DB
가수 로이킴이 표절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작곡가 A씨가 자신의 노래가 표절됐다면서 로이킴과 그의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두 노래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봄봄봄’은 2013년 4월22일 저작권협회에 등록한 반면 ‘주님의 풍경되어’는 이보다 석 달 늦은 2013년 7월25일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으며, 음원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