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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남은 빚 2억4000, 성실히 갚겠다”…이혁재, 前소속사에 패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18 16:05
2017년 12월 18일 16시 05분
입력
2017-12-18 15:44
2017년 12월 18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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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개그맨 이혁재가 전 소속사에서 빌린 빚을 갚지 못해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사가 이혁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이혁재 씨는 A사에 2억459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혁재는 2011년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고급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당시 소속사였던 A사에 연 이자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이혁재는 A사에 정산 수익금을 분할해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A사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혁재가 구입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혁재가 2010년 인천의 한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관리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방송활동이 중단되자 빚을 갚지 못하게 됐다. A사는 결국 2013년 12월 이혁재와 계약을 해지했다.
대신 나머지 빚에 대해 이혁재는 매달 300만원씩 A사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2014년 6월까지 전액을 갚기로 했다.
하지만 이혁재는 이를 갚지 못했다. 방송을 접고 공연 기획사를 운영했지만 경영 악화로 2013년 사업을 접었다.
결국 이혁재가 소유하고 있던 송도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되면서 A사는 1억7000만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2억4000만원에 대해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혁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선고'가 됐다.
이에 대해 이혁재는 18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 소속사에 대여금 중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2억 4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 조금 전 회사 측에 상환계획을 말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1개의 방송에 고정 출연 중인데, 출연료가 압류되어 있어 내 수중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다. 채무 변제에 우선순위가 있어 전 소속사에 대여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성실히 갚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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