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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찬오, 보강수사 통해 영장 재청구 결정…마약 밀수는 중한 범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18 16:53
2017년 12월 18일 16시 53분
입력
2017-12-18 16:49
2017년 12월 18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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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흡입 혐의로 체포된 셰프 이찬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검찰청 측은 이 씨의 영장기각에 대해 "마약류 밀수는 중한 범죄로써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기각이 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찬오는 마약 흡입 사실을 시인하고 밀수에 대해서는 일부만 시인하고 있다"며 "이찬오는 1회의 밀수만을 시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보다 많은 횟수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0월 네덜란드발 국제우편을 통해 해시시 4g를 몰래 들여오려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다. 검찰이 소변 검사를 진행했을 당시 양성반응이 나왔다.
여기에 11월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또 대마가 발견됐고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14일 이 씨를 마약류 소지 및 흡입 혐의로 체포했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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