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혁민 “금고 까지 갈 수 도” vs 한서희 “날 교도소 보내고 싶은거라면 실패”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월 9일 09시 58분


케이블 채널의 인기 프로그램 ‘얼짱시대’ 출신 모델 겸 작가 강혁민과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 간의 소셜미디어(SNS) 설전이 법적 공방으로 치달으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강혁민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한서희 씨 외 악플러 1만 명 고소하고 왔다”며 “당신들은 도를 넘어섰다. 모두 다 자업자득이다. 권선징악이 뭔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날 오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소 인원수가 많아 실력있는 변호인 3분을 선임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한서희의 경우 집유와 맞물려 매우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 워낙 파급력이 큰 친구라 금고(교도소 구금)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 역시 한서희 씨 만큼은 선처나 합의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서희는 같은 날 곧바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소는 원래 조용히 하는 것이다. 결과나오면 나대주라”며 “내가 집행유예라고 해서 민사소송으로 바로 형을 선고받을 거라는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 진짜 너무 멍청해 해줄 말이 없다. 날 교도소에 다시 보내고 싶은 거라면 실패다. 미안. 어쩌겠냐. 법이 그런 걸”라고 받아쳤다.

또 “걔(강혁민)가 합의금 언급하면서 고소 언급, 그리고 제 뒷 조사한 내용 캡처본 PDF 있으신 분들은 제보해달라. 나 교도소에 있을 때도 변호사 3명이었다. 접견 변호사 한 명, 사건 담당 변호사 두 명. 어디서 ‘변호사 부심’을 부리냐. 최고의 변호사 세 분 정도는 다들 선임하지 않냐”고 맞대응을 암시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9월 20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과 추징금 87만 원을 골자로 하는 판결을 받았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의 설전은 지난해 11월 강혁민이 “한서희라는 사람은 미친 사람인 것 같다, 대중이 봤을 때는 유명연예인과 스캔들로 인한 수치심과 각종 댓글로 인한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지 못해 곪을 대로 곪아 망가져버린 사람이 남자를 비하하는 단체에서 칭송받으며 남성들에게 받은 상처들로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핥아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이에 한서희는 강혁민이 과거 강간을 모의했다는 주장이 담긴 소셜미디어 캡쳐본을 게재해 응수했다. 그러나 강혁민은 해당 캡쳐본은 조작·합성된 것이라고 해명했고, 그럼에도 누리꾼들의 악플이 계속되자 한서희와 악플러 1만 명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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