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박유천 자택에서 그의 반려견에게 눈 주위를 물려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박유천을 과실치상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보상도 받지 않았고 흉터 제거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사고 당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2011년 문제가 됐을 것이다. 박유천은 지인의 병실을 찾아 사과한 후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사실관계 확인 후 당사자와 잘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