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신사동호랭이 “지인과 동업 관계서 보증형태 채무 발생…전액 변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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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24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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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사동호랭이. 동아닷컴DB
사진=신사동호랭이. 동아닷컴DB
17억 여원의 채무로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한 신사동호랭이(본명 이호양 씨·35)가 24일 “지인과의 동업 관계에서 보증형태의 채무가 발생했다”며 “발생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할 목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사동호랭이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저의 회생신청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다. 좋지않은 일로 기사가 나가게 되어 죄송하고, 걱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17억 여원의 채무에 대해 “기사에 나온 내용대로 지인과의 동업 관계에서 보증형태의 채무가 발생하게 됐다”며 처음엔 이 부분을 받아드리기 너무 힘들었고, 이 상황이 벌어지게된 이유를 찾고 싶었다. 제 지인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며 합리화를 하고 싶었고,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이 상황에 대한 원인은 저 본인에게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었고, 인정하게 됐다”며 “회생을 신청하면 기사화 될 수 있다는 걱정에 주저했지만 어떤 형태의 채무라 해도 저의 책임이라 받아드리고, 강한 변제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발생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할 목적으로 기간 조율에 초점을 맞춰서 회생을 신청하였지 일부 탕감이나 파산을 목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간혹 회생신청을 파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아서 말씀드리오니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24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 말 법원에 일반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2월 12일 이 씨의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신사동호랭이 인스타그램 글 전문▼

안녕하세요. 신사동호랭이 입니다.

오늘 저의 회생신청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좋지않은 일로 기사가 나가게 되어 죄송하고, 걱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대로 지인과의 동업 관계에서 보증형태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부분을 받아드리기 너무 힘들었고, 이 상황이 벌어지게된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제 지인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며 합리화를 하고 싶었고,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이 상황에 대한 원인은 저 본인에게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기사화 될 수 있다는 걱정에 주저하였지만 어떤형태의 채무라 해도 저의 책임이라 받아드리고, 강한 변제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발생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할 목적으로 기간 조율에 초점을 맞춰서 회생을 신청하였지 일부 탕감이나 파산을 목적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회생신청을 파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아서 말씀드리오니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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