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라이언스브릿지 측은 "전노민이 지난 2011년 4월 소속사 계약을 하면서 자신이 2009년 설립했다는 '세진주조'에서 제조되는 '가문의 영광'이란 막걸리의 일본 내 판매 독점권을 주겠다며 1억 5000만원의 투자금을 종용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진주조는 지난 2015년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업했다.
이어 "전노민이 물품 공급이 불가능해지면 독점판매 계약을 파기하고 30일 이내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했으나 이를 요구하는 회사의 의견을 현재까지 묵살하고 있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전노민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며 "너무나 악의적이다. 그간 함께 일해온 정을 생각해 참아왔는데 이번에는 무고죄로 대응할 것"라고 밝혔다.
이어 "라이언스브릿지와 계약 후에야 그들이 일본 내 주류 판매 허가증이 없다는 걸 알았다.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업체와 계약을 끊었기 때문에 일본 내 판매가 막혀버린 상태였다. 막걸리 한 병도 팔지 못해서 나 역시 손해가 10억원 가까이 났다"라고 말했다.
"전에도 관련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는 어떻게 진행됐었나"라는 기자의 질문엔 "이번 건과 같은 내용이었는데 당시 이미 무혐의 처분까지 받은 사건이다. 2차에서 질 것 같으니 라이언스브릿지 쪽에서 합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관련 이메일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왜 또 논란을 일으키며 괴롭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나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 당시 재판을 끝내고 내가 변호사 비용 압류 공탁 3000만원까지 걸어놨다. 죄가 있으면 법원에서 그렇게 해줬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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