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감독이 동료 여성 감독을 성추행해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영화계에 따르면 A감독은 2015년 B감독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 성행위를 해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A감독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SNS에 “재판 기간 내내 진심 어린 반성 대신 나를 레즈비언으로 몰고 나의 작품을 성적 호기심으로 연관시키고 내 남자친구와 관계를 위장한 관계처럼 몰아가기 바쁜 가해자를 보며 명성이나 위신 때문에 그 쉬운 사과 한마디 못하는 인간을 한때 친한 언니라고, 친구라고 불렀던 내가 밉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A감독을 제명하기로 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