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이진욱 성폭행 고소女, 무고혐의 항소심 오늘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08 09:34
2018년 2월 8일 09시 34분
입력
2018-02-07 12:21
2018년 2월 7일 12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배우 이진욱(37) 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
A 씨는 2016년 7월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고,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 이진욱은 2016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진욱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열린 재판에서 A 씨가 다소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 보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10월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욱은 최근 SBS 수목드라마 리턴으로 방송에 복귀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尹탄핵심판 앞둔 주말 ‘찬반 집회’ 격화…쓰러진 여성에 “좌파냐 우파냐”
억대 연봉 포기하고, 지방 공중보건의 길 걷는 의사
불경기에, 中저가공세에… 줄줄이 문닫는 한국 패션산업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