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A씨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A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성관계가 A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상적 상식을 가진 A는 성관계와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A가 이진욱을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무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