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강용석에 엄청난 배신감?…“넌 날 악용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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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13일 14시 26분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 캡처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 캡처
도도맘(본명 김미나)과 강용석 변호사의 사이가 사문서 위조 때문에 완전히 틀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도도맘과 강용석의 불륜 스캔들을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황영진 기자는 "김 씨는 강용석을 만난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결정적 계기는 '사문서 위조' 때문이다"라며 "김미나 전 남편 조 씨는 불륜 외에도 사문서위조 교사 등으로 강용석을 고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혜연 기자는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것도 불륜 스캔들과 연관된 사건이다"라며 "조 씨가 혼인 파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2015년 4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런데 그 뒤에 깜짝 놀랄 반전이 있다"라고 했다.

최정아 기자는 "남편 조 씨가 잠깐 외국에 나간 사이 김 씨가 조 씨의 신분증과 인감을 사용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거다. 이게 행정상 3일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그 사이 조 씨의 변호사가 알게 된 거다. 변호사가 조 씨에게 연락해보니 조 씨가 '그런 적 없다'라고 한 거다"라고 밝혔다.

박종권 대중문화평론가는 "도도맘의 주장은 강용석이 이를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방송인 김가연은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인감을 가져다 쓰는 건 안된다. 보통 심장이 아니고서는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은 "조 씨가 그걸 알고 가만히 있질 않았다. 김 씨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2016년 12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라며 "여기서 반전이 또 있다. 김 씨가 법정에서 강용석이 사문서 위조하는데 뒤를 봐줬다고 증언한 것"이라고 했다.

황 기자는 "김 씨가 '강용석이 소송에 대해 알려주면서 소송 취하서를 내도록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라고 말했다"라며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조 씨는 강용석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거다"라고 했다.

최 기자는 "김 씨와 조 씨가 소송을 가지고 부부싸움을 했다. 조 씨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고 헤어졌다. 그런데 김 씨가 정말 마음대로 사문서를 위조한 거다"라며 "김 씨는 이 이야기를 강용석에게 전달했다. 그 이후에 김 씨가 조 씨의 인감을 몰래 사용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 한 명 선다. 이 사람이 강용석의 사무장이었다. 재판장이 사무장에게 '이렇게 사무실에 와서 소 취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가? 올바른 행동인가?'라는 뉘앙스로 물었는데 사무장이 "나는 강 변호사의 지시에 따랐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그래서 역으로 조 씨가 고소할 수있던 상황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정 편집장은 "사문서위조 혐의가 김 씨와 강용석을 등돌리게 한 거다. 김 씨가 의지할 사람은 강용석 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둘이 완전히 갈라선 거다. 사문서 위조도 중한 범죄다"라고 밝혔다.

최 기자는 "김 씨가 초범이라 집행유예가 나왔다. 김 씨가 확실히 돌아서고 기이한 행동을 많이 했다. 이때 강용석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서 김 씨는 스케치북에 적힌 글을 읽고 한 장씩 넘겼다. 해당 영상에는 '나도 모르게 너에게 보내는 편지. 고소장', '이제 보여줘. show me the money. 합의금', '난 널 채용해 넌 날 악용해.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최 기자는 "이 영상을 보고 김 씨와 강용석이 갈라섰다고 추측하고 있다. 스케치북 글은 강용석에게 쓴 글이라 추정된다"라고 봤다.

한편 조 씨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도도맘의 남편이었던 조용제다. 시끌벅적했던 홍콩 불륜 사건이 무려 4년이나 흘렀다. 제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난 31일 판결이 나왔다"며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이 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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