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조민기 면직 처분 대학교 “징계사유 공개 불가, 학생 보호 차원”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2월 20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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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민기(53)가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교 수업 중 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조민기 측이 “명백한 루머”라며 부인한 가운데, 학교 측은 “조민기가 사표를 제출해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의혹 내용 자체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교 관계자는 20일 “학생들의 제보를 받고 학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중징계 처리를 했다. 조민기 씨가 사표를 냈고, 20일 면직 처리가 결정돼 이달 28일 면직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동아닷컴에 밝혔다.

다만 학교 측은 학생들의 제보 내용과 중징계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실제 성추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며 “조사를 거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된 것인데, 이게 어떤 사안이라고 나가게 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호해 줄 수 없게 된다. 공식적으로 언급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청주의 한 대학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A 씨가 수년간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 청주대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교수직을 박탈 당했다더라”는 주장이 담긴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후 A 교수가 배우 조민기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조민기 측은 “명백한 루머”라면서 “교수직 박탈 및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민기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초 교내에 떠돌던 조민기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구설이 익명 신문고를 통해 대학 측에 알려졌고, 추문에 휩싸인 조민기는 회의감과 자책감에 사표를 제출했다. 대학 측에서는 진상규명 후에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류하다 이후로도 신문고 내용의 피해자와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자 사표를 수리했다.

조민기 측은 “학교 측의 조사 중, 수업 중 사용한 언행이 수업과 맞지 않는다는 대학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은 조민기는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일 뿐, 보도된 학교 측의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민기 측 해명이 나온 뒤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학교 측이 ‘조민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성추행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그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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