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영화 ‘뫼비우스’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영화 ‘뫼비우스’는 지난 2013년 9월 개봉했다. 조재현·서영주·이은우가 각각 아버지·아들·어머니 역을 맡은 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다. 한마디 대사 없이 진행되는 연출, 성기 절단과 근친상간 묘사 등 파격적인 설정들로 화제가 됐다. 인간의 욕망을 깊숙이 파고들어가는 김 감독 특유의 상상력과 강렬한 연출 방식이 인상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영화는 당시 근친상간 장면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고, 세 번에 걸친 심의 끝에 국내 개봉했다. ‘제한상영가’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등급이지만,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어 사실상 상영금지조치와 같다. 김 감독은 당시 2분30초 분량을 잘라낸 뒤 세 번째 심의를 넣었고,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 작품은 제70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 초청되기도 했다.
해당 작품에 참여했다가 중도하차한 여성 배우 A 씨는 지난해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2013년 해당 작품 촬영 현장에서 김기덕 감독이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며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기덕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그는 이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됐지만 출연을 중도에 포기해야 했고, 그의 역할은 다른 배우가 맡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4년이 지난 후에야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영화계에서 받을 불이익을 염려해서라고 밝혔다.
최근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미투 운동’으로 이 작품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MBC는 6일 밤 ‘PD수첩’을 통해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논란에 대한 새로운 폭로를 방송할 예정이다.
제작진에 따르면 A 씨는 방송을 통해 김기덕 감독이 자신을 폭행했던 이유에 대해 “김기덕 감독이 요구한 성관계에 자신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새롭게 주장했다.
대본 리딩 날 김기덕 감독이 다른 여성과 셋이서 함께 성관계를 맺자는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거절한 새벽에 김기덕 감독은 ‘나를 믿지 못하는 배우와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전화로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부당 해고라며 항의한 A 씨는 결국 촬영 현장에서 모욕적인 일을 겪으며 영화를 그만둬야 했다고.
김기덕 감독은 성폭행 혐의가 추가 돼 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씨의 뺨을 때린 등 혐의로 기소됐던 김기덕 감독은 지난 1월 21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여배우와 해석이 달라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영화를 만드는 동안 누구도 다치거나 고생하길 원치 않는다. 영화가 아무리 환상적이라 해도 촬영 중엔 스태프와 배우 누구도 모욕감을 느끼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삶은 (내가 찍는) 영화와 같지 않고, 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영화를 보고 인격을 재단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