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 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9)이 음주 운전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창명은 2016년 4월 20일 오후 11시 18분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포르셰 차량을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2014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과 지인 5명이 사고 당일 저녁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창명은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고 음주 운전을 부인하면서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0.143%였다고 추정한 뒤 ‘0.05% 이상의 음주를 한 채 운전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1·2심은 이창명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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