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 합성사진 어떤 처벌?…‘비방 목적’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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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19일 13시 47분


사진=설현/스포츠동아DB
사진=설현/스포츠동아DB
가수 겸 배우 설현(23·김설현) 측이 알몸 합성사진을 제작·유포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비방할 목적으로 합성사진을 올렸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설현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19일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설현 합성사진과 관련, 제작자와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연예인 합성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했다가 처벌 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2012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최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만 원을 내렸다.

문 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웹하드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유명 여배우나 아이돌 걸그룹 등 여자 연예인 157명의 얼굴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2000장 이상을 불법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웅 판사는 “피고인들은 유명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에 배포해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접 합성행위를 했는지 여부, 입수하게 된 경위 등 양형 사유를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지난달에도 연예인 합성사진을 유포한 A 씨가 같은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섰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4단독 이경민 판사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연예인 합성 사진과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이경민 판사는 “피해 여성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그림을 배포한 것이다. 범행 내용, 수법,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무겁다”면서도 “어린 나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예인 합성사진 처벌과 관련해 안호림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는 지난달 24일 YTN라디오 ‘열린라디오YTN’과 인터뷰에서 “조작된 음란물 사진이나 영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가해진다. 허위인줄 알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올릴 경우에는 더 처벌이 강해져서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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