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개조)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계상이 벌금형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윤계상에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를 내리는 절차다.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으로 장착한 소속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계상은 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게 해당 차량의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계상은 “잘못을 인정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