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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이주노 상고 기각…집유 2년-성폭력 치료 40시간-신상정보 10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3-23 17:48
2018년 3월 23일 17시 48분
입력
2018-03-23 17:28
2018년 3월 23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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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억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52) 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3일 이주노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주노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10년의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했다.
1심은 이주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이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채무 1억 6500여만원을 대신 변제해 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2심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2014년 3월 사이 지인 두 명에게 각각 1억여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또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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