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 씨(45·여)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법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신 씨는 약 8억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는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수원지법은 이달 23일 신 씨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제도다.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그러나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신 씨는 2016년 종합소득세 등 13건의 세금 7억96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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