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전날 9차 회의를 열어 장자연 성접대 의혹을 비롯해,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용산참사 등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고인은 신인시절이던 2009년 3월7일 자신의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문건에는 연예 관계자, 대기업·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약 100차례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2009년 수원지검은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유모 전 매니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성상납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