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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압류 해제 통지…출연료 직접 받지만 빚은 계속 갚아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3-30 15:34
2018년 3월 30일 15시 34분
입력
2018-03-30 13:32
2018년 3월 30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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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상민이 채무액 상당부분을 변제해 법원으로 부터 압류 일부 해제 통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SBS ‘미운우리새끼’(이하 미우새)에 출연하고 있는 이상민은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법원을 방문해 압류 해제 통지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법원 방문에 걱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던 ‘미우새’ 어머니들은 이상민이 압류 해제 통지를 받자 그간의 고생과 노력을 칭찬하며 함께 기뻐했다.
이상민은 막대한 채무로 인해 방송 출연료를 압류당해왔으나, 이제는 일부 압류가 해제돼 본인이 직접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머니들은 “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으라”며 격려했다.
이상민의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측도 30일 언론에 “압류가 일부 해제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는 채무를 변상 중이다. 올해 안에 모두 변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십여 년 전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방송계를 떠났던 이상민은 몇해 전 부터 ‘빚쟁이’ 신세인 자신의 처지를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방송에 복귀해 ‘궁상민’이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편, 이상민은 이번 미우새 녹화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은행을 찾았다가 다시 한 번 채무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는 후문이다. 이상민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내 신용회복은 안되는구나”라며 신세를 한탄했다고. 이상민의 신용회복 스토리는 4월 1일 밤 방송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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