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생민(45)이 10년 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그가 출연한 광고주들도 타격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생민이 엄청난 규모의 광고 위약금을 물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생민의 소속사 SM C&C는 3일 오전 “김생민씨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현재 출연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큰 누를 끼칠 수 없어 제작진께 양해를 구하고 하차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김생민이 광고한 업체들이 받은 타격도 크다. 지난해부터 ‘영수증 요정’이라는 캐릭터로 사랑받은 김생민은 17개 정도의 광고에 출연했다. 그는 식품, 보험, 자동차, 쇼핑몰 등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광고계의 샛별로 떠올랐다.
그러나 김생민이 성추행 파문으로 이미지가 크게 악화함에 따라 그가 출연한 광고들은 대부분 폐기 처분됐다. 일각에서는 그가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일반적으로 광고주들은 계약 기간 중 광고모델이 스캔들을 일으켰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다. 통상 업체 측에 계약금의 2~3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광고 관계자는 2일 한 매체에 “(김생민이) 계약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특히 광고주 입장에서는 온라인, 지면, TV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내려야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요구 및 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규 변호사는 법률N미디어를 통해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광고 역효과가 예상돼 상당수 광고주가 더 이상 광고를 내보내지 않을 예정이다”라며 “일부 광고주들은 김생민에게 이미 지급한 광고 모델료 반환 청구소송과 함께 이번 사태로 판매 감소 같은 금전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 배상액’에 대해선 “업계 관행상 손해배상액 예정액으로 광고 출연료의 2배를 배상할 것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단, 이때 법원은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 액수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 감액된 금액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생민 출연 광고는 대부분 최근 6개월 내 계약을 맺었다. 통상 단기도 6개월이기에 김생민은 최악의 경우 수십억 원의 위약금을 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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