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째 잠적 이종수 측, 실종신고 고려 중?…소속사 “사실무근”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4월 4일 16시 37분


사진=이종수(동아일보)
사진=이종수(동아일보)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종수(42)가 피소 후 7일째 잠적한 가운데, 이종수 측에서 실종신고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OSEN에 따르면, 이종수 측 관계자는 “이종수가 연락두절이 된 상태고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되면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돼 실종신고도 고려 중”이라며 “하지만 이 부분은 가족의 동의가 우선이기에 (이종수의 가족과)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종수의 소속사 국엔터테인먼트는 실종신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 측은 이날 다른 매체에 “이종수가 현재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방법 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지 실제로 실종신고를 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종수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미국에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종수가 미국에 있을 때 쓰던) 소셜미디어로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라며 “미국에 갔는지 확인하려 출입국 기록을 보려면 실종신고 밖에 없다고 하더라. 그것도 소속사가 할 수 있는 조치도 아니다. 가족인 이종수의 어머니는 (실종신고) 의사가 없으시다. 현재로서는 이종수 본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소속사 국엔터테인먼트와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종수는 지인 A 씨의 결혼식 사회를 맡은 대가로 85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종수는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다. A 씨 측은 28일 이종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소속사가 지난 2일 이종수를 대신해 변제했으며 A 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3일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했다. 피해를 주장한 B 씨는 이날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종수가) 저한테 3000만 원의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며 “85만 원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 진행자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종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며 차용증을 공개했다. 해당 차용증의 작성일은 지난해 8월 28일로,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일은 그해 11월 28일이며 이종수의 이름과 사인도 포함돼있다.

이에 대한 소속사의 입장은 아직 전해진 바 없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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