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종수(42)가 피소 후 7일째 잠적한 가운데, 이종수 측에서 실종신고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OSEN에 따르면, 이종수 측 관계자는 “이종수가 연락두절이 된 상태고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되면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돼 실종신고도 고려 중”이라며 “하지만 이 부분은 가족의 동의가 우선이기에 (이종수의 가족과)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종수의 소속사 국엔터테인먼트는 실종신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 측은 이날 다른 매체에 “이종수가 현재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방법 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지 실제로 실종신고를 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종수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미국에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종수가 미국에 있을 때 쓰던) 소셜미디어로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라며 “미국에 갔는지 확인하려 출입국 기록을 보려면 실종신고 밖에 없다고 하더라. 그것도 소속사가 할 수 있는 조치도 아니다. 가족인 이종수의 어머니는 (실종신고) 의사가 없으시다. 현재로서는 이종수 본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소속사 국엔터테인먼트와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종수는 지인 A 씨의 결혼식 사회를 맡은 대가로 85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종수는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다. A 씨 측은 28일 이종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소속사가 지난 2일 이종수를 대신해 변제했으며 A 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3일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했다. 피해를 주장한 B 씨는 이날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종수가) 저한테 3000만 원의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며 “85만 원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 진행자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종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며 차용증을 공개했다. 해당 차용증의 작성일은 지난해 8월 28일로,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일은 그해 11월 28일이며 이종수의 이름과 사인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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