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의 부인이 '폭행 신고건'에 대해 "사건 처리를 원치 않음"을 관할서에 통보했다.
김흥국의 소속사 들이대닷컴은 26일 오후 "아내 A 씨가 최근 남편 폭행 신고건에 대해 관할서에 '사건처리 원치 않음'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서에 "당시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라며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 거짓 정보를 받아 오해로 일어난 일이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해온 습관이 있어 판단 미숙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고, 사소한 일인데 이렇게 커질줄 몰랐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25일 김흥국의 아내는 김흥국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김흥국 측은 동아닷컴에 "김흥국이 아내를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다만, 부부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김흥국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그를 기다리던 아내와 말다툼이 있었다. 이에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던 터라 경찰은 현장에서 부부싸움만 중재한 채 떠났다"며 "기사처럼 아내를 폭행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26일 김흥국이 최근 박일서 씨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박일서 씨는 최근 해임된 대한가수협회 수석부회장이다.
스포츠서울은 대한가수협회장을 맡고있는 김흥국이 최근 수석부회장에서 해임된 박일서 씨에게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가 밝힌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박일서 씨는 지난 20일 열린 대한가수협회 전국지부장 회의에 자신의 해임,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임원들의 징계가 무효라는 점을 관철하려 참석했다. 그런데 김흥국이 박일서 씨의 멱살을 잡고 어깨와 팔을 밀쳐 옷이 찢어지고 전치 2주 좌견관절부 염좌 상해를 입었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김흥국이 회장 직을 맡아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전횡을 일삼고, 급기야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고 코트를 찢는 등 손괴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보도가 나오자 김흥국 측 관계자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김흥국 회장이 인사말을 하는데 무단침입을 했다. 처음엔 말로 나가달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계속 떠들더라"며 "몇 사람이 가서 밀치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거기에 김흥국 회장도 보다 못해 나가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협회 쪽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 중이다. 이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협회 분들도 있다"며 "이렇게 고소를 한다면 맞고소를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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