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씨(58)가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의 전 편집국장인 이재포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사 기자 김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이 씨가 쓴 기사에 이 씨 대신 김 씨의 이름을 내세운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와 김 씨는 2016년 7∼8월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와 김 씨는 해당 기사에서 B 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식당과 병원에서 사고 및 보험금, 합의금 수령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없고, 협박과 기망 등도 없었다”며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재포 씨는 1983년 MBC 개그 콘테스트로 데뷔해 ‘웃으면 봄이 와요’, ‘일요일 밤에 대행진’, ‘폭소대작전’,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에 출연했다. 1990년대부터 주로 배우로 활동한 그는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내가 사는 이유’,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나쁜 친구들’, ‘야인시대’, ‘폭풍속으로’, ‘불멸의 이순신’, ‘추리다큐 별순검’, ‘박치기 왕’, ‘게임의 여왕’, ‘그대로도 괜찮아’, ‘산너머 남촌에는 2’ 등에 출연했다.
또한 영화 ‘뽀식이와 꼬마 특공단’, ‘하얀 노을’, ‘할렐루야’, ‘들개들’ 등에서도 열연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인터넷 언론 A 사에서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으며, 2013년 A 사 정치국 부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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