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에도 여론은 ‘부글부글’…“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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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11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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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故 신해철(KCA엔터테인먼트)
사진= 故 신해철(KCA엔터테인먼트)
의료과실로 가수 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S 병원 전 원장 강모 씨(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여론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신 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지만, 누리꾼 다수는 강 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질타했다. 아이디 skuk****는 “명백한 의료과실로 사람을 죽였는데 1년이야? 이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으며, sang****는 “사람이 죽었는데 1년 징역이라니. 우리나라 법은 참 이해할 수가 없네”라고 말했다.

의료과실의 피해자가 일반인이었다면, 형량이 더 가벼웠을 거라는 추측도 많다. 해당 사고는 유명 가수인 신 씨가 피해자였기에 공론화됐으나 일반인은 재판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누리꾼 dino****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유명인이고 의사의 과실이 명확히 인정되었는데도 징역1년이라면…대부분의 의료사고는 실형은커녕 보상조차 받기 힘들다고 보면 되겠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헉 1년? 유명인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1년 실형만 내려졌는데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내겠네. 어이없다”(muta****), “진짜 사람을 죽인 건데 겨우 1년이라니. 명백한 의료과실은 실질적 살인행위나 다름없는데. 일반인들 같았으면 법정공방하지도 못하고 의사들은 유유자적이었겠지”(teen****), “그나마 신해철 같은 유명인사라서 1년 받은 것이고 서민들은 관심 밖이거나 무죄라 이거다”(udh9****) 등의 반응이 있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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