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측 “원스픽처에 사과 뜻 전달…법률 자문 구해 의견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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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1일 16시 55분


사진=스포츠동아DB
사진=스포츠동아DB
가수 겸 배우 수지가 한 스튜디오의 상호가 명시된 청와대 국민청원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수지 측은 “법률 대리인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1일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스튜디오 측에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의사를 전달했으나 해당 스튜디오 측이 직접 사과받는 것 대신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밝혀 먼저 소셜미디어 글로 수지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 사항은 당사도 법률 대리인에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수지는 지난 17일 유튜버 양예원 씨의 성추행 폭로와 관련해 ‘합정 OO픽처 불법 누드촬영’ 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에 동의하고 이를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했다.

수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록 이후 해당 청원의 참여 인원은 10배 이상 급증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청원에 언급된 원스픽처 측은 “저희 스튜디오는 2016년 1월 새로 인수해 오픈했고 스튜디오 이름과 대표자도 당연히 다르다”며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해당 스튜디오를 향한 비난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수지는 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21일 원스픽처 측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 분들이나 수지 씨의 선의를 폄훼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제3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수지 씨가 저희에 대한 사과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사과 한마디에 이 일이 없던 일로 되는 것인가”라며 “수지 씨 탓은 아니겠지만 저희 스튜디오가 이 일로 입은 피햏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까”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더는 기다릴수 만은 없다. 그 첫 출발점으로 해당 국민청원 게시자는 물론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훼손성 청원 글을 오랜시간 방치한 청와대, 그리고 수지 씨의 책임은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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