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촬영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25일 뒤늦게 알려진 가수 문문(30·김영신)은 전날 한 대학교 축제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교 총학생회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학우 여러분께 긴급하게 공지 드린다. 금일(5월24일), 저녁 무대에서 예정되었던 아티스트 문문의 공연은 소속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되었다”고 공지했다.
공연 당일 갑작스러운 무대 취소에 재학생들은 댓글을 통해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문문의 몰카 범죄 전력이 보도되자 학생들은 “알고보니 몰카충이었다”, “몰카범이라서 못온거 였네”, “몰카범”, “다행이다” 등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디스패치는 문문이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지난 2016년 8월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일부 인정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문문의 소속사는 해당 사실을 뒤늦게 확인,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문문과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문문은 지난 2016년 싱글 앨범 ‘Moon, Moon’으로 데뷔했으며, 같은해 발표한 ‘비행운’으로 이름을 알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