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이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방송인 김생민이 광고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한 광고계 관계자는 "김생민의 광고 계약은 단발성 위주의 계약이었다. 논란이 일었을 때 이미 계약이 끝난 광고도 있었다. 위약금은 '법정 구속일 경우'란 단서가 있어 사회적 물의만으로 위약금까지 가긴 쉽지 않다"며 "단발성 광고 계약은 디테일하게 계약 사항을 다루지 않기에 위약금에서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한 매체는 김생민이 '미투' 가해자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생민은 2008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출연하던 방송 프로그램 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로 인해 출연 중이던 10여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그가 출연한 광고 역시 모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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