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여배우 A 씨가 과거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이 21일 오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조재현의 법률 대리인인 박헌홍 변호사는 "상대가 재일교포여서 한국에 연고지가 없다. 특정 지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고소할 계획"이라며 "추후 다른 소송도 검토 중에 있다. 조재현 씨 역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기자회견도 고려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16년 전이 아닌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피아노'로 조재현 씨가 뜨면서 돈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18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면서 "'휴대폰비 낼 돈이 없다' '비행기 값이 없다' '병원비가 없다' 등 그동안 송금한 돈만 해도 7~8000여만 원에 이른다. 각서까지 쓰면서 더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미투 운동이 터지면서 다시 연락이 왔고 3억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어제 기사가 터진 것이다. (조재현 씨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데다 사실이 아닌 일을 들어줄 수 없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2002년 5월 조재현이 연기를 가르쳐준다며 공사 중인 남자화장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재현 측은 사건이 2002년이 아닌 1998년에 일어났다고 했다. 양 측이 주장하는 사건 시점이 달라, A 씨 측이 추후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성폭행 의혹에 대해 조재현 측은 "조재현이 2002년 방송국 화장실에서 A 씨를 성폭행 한 일이 없다. 성폭행이 아니라 그 즈음해서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면서 "A 씨가 자신의 집에 단둘이 조재현을 초대한 적도 있는 걸로 안다"라고 A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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