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상우는 “2015년 지인에게 차용금으로 2억원을 빌린 바 있으나 지인과 차용금 변제에 대한 합의를 마쳐 오늘 소 취하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인과는 워낙 막역한 사이였기에 이런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지인 역시 변제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는데 대화로 풀지 못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부분에 속상해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나의 잘못이고 제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라고 말했다.
사업가 A씨는 25일 이상우가 2억 원을 갚지 않았다며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