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8일 손태영 대표의 공갈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손 씨는 2014년 12월~2015년 1월 김 씨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씨로부터 현금 10억 원과 가구 등을 더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아무리 연인관계에 있었다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행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3억5000만 원의 거액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 대표는 지난해 김 씨와 교제할 당시 거액을 지불했다며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김정민을 고소했고, 손해배상 소송 역시 청구했다. 김 씨도 이에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명예훼손 혐의로 손대표를 맞고소했다.
상호 법적 공방을 벌여왔던 두 사람은 지난 5월 갑작스레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김 씨가 제기한 공갈 및 공갈미수에 대한 재판은 남았다. 공갈죄는 반의사 불벌죄에는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김 씨가 고소를 취하했어도 재판은 계속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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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18:12:32
공갈 내용이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음~ 공갈내용이 품위가 없어서 3억5천만원 지급하라는거군.. 판사가 되게 똑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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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18:12:32
공갈 내용이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음~ 공갈내용이 품위가 없어서 3억5천만원 지급하라는거군.. 판사가 되게 똑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