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미자, 10년간 44억 소득신고 누락…번 돈의 59% 미신고?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8월 7일 16시 17분


이미자. 사진=하늘소리 제공
이미자. 사진=하늘소리 제공
가수 이미자 씨(77)가 세무조사 결과 10년간 44억원이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는 콘서트 등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매니저 권모 씨(사망)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본인 계좌가 아닌 남편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고, 2006년~2015년 10년간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이 총 44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이 씨에 대한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 씨가 매니저를 통해 받은 출연료 중 일부를 수입금액에서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해 반포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반포세무서는 지난해 4월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해 이 씨에 대해 2006~2015년 총 세액 19억9077만3990원(가산세 2억8650만6009원)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이 씨는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7000여만원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고, 2011~2014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중 1억4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는 공연기획사들과 수많은 공연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출연료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공연기획사들은 이 씨의 과소신고를 위해 미리 합의된 출연료는 법인계좌에서 송금하고 나머지는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44억여 원이고 누락비율은 58.8%에 이른다”며 “단지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를 면하고자 이 씨와 무관하게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