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미자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약 44억5000만원의 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이미자가 세무조사를 받은 후 부과된 19억 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면서 밝혀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미자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3일 선고했다. 이미자는 각종 공연 수익금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 권모 씨(2014년 사망)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