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추징금 1645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0회에 걸쳐 상당한 양의 마약을 매수하고 친구들과 수 회 흡연, 마약에 해당하는 코카인 등 특성상 접하기 쉽지 않은 고위험성 약물을 흡입, 중독성에 있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을 들어 죄책을 가볍게 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갈수록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고, 대중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친구들과 흡연을 위해 매수했을 뿐, 유통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유통된 건 없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 의지가 있다. 또 초범에 해당한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A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한 뒤 10차례에 걸쳐 1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씨잼은 또한 동료 래퍼 바스코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세 차례 피우고 지난 2017년 10월에는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씨잼은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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