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두리랜드’ 운영자인 배우 임채무(69)가 공원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두리랜드의 근황이 눈길을 끌고 있다.
1989년 개장한 두리랜드는 3000평 규모의 놀이공원이다.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해있으며, 바이킹, 회전목마, 범퍼카, 회전그네를 비롯한 놀이기구와 야외수영장을 갖췄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놀이기구 이용 가격은 각각 3000~4000원 정도다.
임채무는 과거 tvN ‘eNEWS-결정적 한방’에서 “옛날에 촬영 왔다가 우연히 가족 나들이 하는 모습을 봤는데 놀이 시설이 부족해 소외된 아이들을 봤다”라며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많을 텐데’하는 생각에서 만들게 됐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영 상태는 좋지 않았다. 임채무는 “돈이 통장에 100만 원도 없다. 오히려 빚이 수십억 원이라 아파트도 팔았다”면서도 “이걸 운영해서 흑자를 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기려고 하는 것이다. 놀이공원은 내 인생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두리랜드는 2006년에도 경영난에 시달려 3년 간 문을 닫았었다. 이후 두리랜드는 다시 문을 열었지만, 지난해 11월 리모델링 차 다시 휴장했다. 당시 두리랜드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더 안전하고, 향상된 서비스로 고객님께 보답하기 위해 휴장하게 됐다. 재개장 시기는 차후 공지해드릴 예정이다. 빠른 시일 안에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리랜드는 올해 말에 재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임채무는 지난 6월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두리랜드가 요즘 휴장 상태라서 못 가고 있는데 언제 다시 개장하나’라는 질문에 “금년 말쯤이면 아주 재미있고 포근하게 여러분을 모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는 “두리랜드를 오픈한 지 30년째다. 유원지 관광지라는 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문을 닫는다”라며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엄마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걸 보고 안되겠다 싶더라. 이제는 실내로 바꿔야겠다고 해서 신축 공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신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가 두리랜드 임대인 이모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임채무는 지난 2011년 8월 이 씨와 김모 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임채무는 이 씨에게 여러 차례 놀이기구 철거를 요구했으며, 이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임의로 철거했다.
이후 이 씨는 임채무가 놀이기구를 임의 철거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반면 임채무는 이 씨가 정비 및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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