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인은 특례 규정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겐 언감생심 병역미필 가수들 해외투어도 제한
1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에서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차지하자 “손흥민 군대 안가도 되겠네”라는 말부터 튀어나왔다. 사실 이번 경기는 한일전이 아니라 손흥민이 병역 혜택을 받느냐 아니냐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 BBC와 미국 CNN도 손흥민의 병역 문제를 주요기사를 다룬 것을 보면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손흥민의 병역 특례와 함께 최근 연예계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됐던 인물이 방탄소년단이다.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김석진)과 손흥민은 1992년생 동갑내기. 손흥민은 이번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았다. 그렇다면 방탄소년단은 어떤가.
사실 연예계에서 병역특례 문제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금기어와 같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전 국민에게 ‘미운털’이 박힐까 두려워서다.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연예인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서 논의해볼 때가 왔다.
병역 특례는 일정한 성과를 증명받은 예술·체육요원이 2년10개월 동안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공익에 복무함으로써 병역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이상, 예술 분야는 국제대회 1위 이상 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어디에도 적용받지 못한다.
한국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1위에 오르며 대한민국 대중가요 역사를 새롭게 쓴 방탄소년단은 천문학적 경제효과를 일으키면서 대한민국 가수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로 꼽히지만, 병역 특례의 ‘특’자도 못 꺼내는 현실이다. 이들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백 건 올라와도 그저 ‘빠순이’들의 생떼로 치부되고 있다.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의 핵심은 국위선양이다. 그 관점에서 보면 방탄소년단의 성과나 영향력은 충분히 ‘금메달’감인데 그 메달을 수여해줄 국제대회가 없다.
우리 국민정서상 연예인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런 정서를 감안해 한류스타들에게 병역 면제의 혜택까지는 주지 못하더라도, 이들의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은 계속될 수 있도록 편의는 봐줄 수 있을 것이다. 병무청이 8월부터 만 25∼27세 병역 미필자에 대한 1회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6개월로, 횟수는 2년 간 5회까지로 제한하면서 케이팝가수들이 해외투어에 애를 먹는 실정이다.
이왕 말이 났으니, 각종 국제 콩쿠르 수상자들처럼 대중예술인도 권위 있는 문화시상식 수상 등을 통해 예술요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